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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 · 위생 기준 (제23조 관련) 수영장업 이용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조회 : 257 등록일시 : 2025년 5월 7일 9시 40분 22초

[별표 6] 안전·위생 기준제23조 관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.hwp   [ Size : 63.5KB, Down : 69 ] 다운로드

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안전·위생 기준(제23조)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립니다.


수영강습시 사고발생 유무 및 침전물 확인을 위해 1시간마다 수영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.


이로인해 각시간별 수업 종료(50분) 후 수영장 밖으로 퇴장 부탁드리며, 다음타임은 매시간 55분 이후 입수 부탁드립니다.


위 내용은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회원분을의 양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