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과금 규정
1. 비회원 센터 이용 및 일일입장권 발급 없이 이용시 벌과금 : 이용 금액의 10배
- 월회비 또는 일일 이용료를 납부하시지 않고 센터 시설물을 이용하시다 적발되시는 경우 월 사용금액의 10배의 벌과금을 부과합니다.
2. 회원카드 분실 시 재발급 수수료 : 1,000원 (분실 시 회원님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카드를 교체하셔야 합니다.)
3. 키 분실 벌과금 : 일반 키 - 10,000원 / 전자키 - 15,000원
- 키를 분실하시면 소지품 안전을 위해 키 뭉치 전체를 교체합니다. 유의 바랍니다.
금연 규정
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전관에서는 금연입니다.
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불쾌감을 주오니 삼가 해 주시길 바랍니다.
흡연으로 적발되시면 이후 센터 이용을 금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귀중품 보관
-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.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
환불 규정
1.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
- 취소일 까지의 경과일(결석포함)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(납부한 사용료의 10%)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
2. 이용자가 개강일 이전에 개인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
- 신청 당일 환불은 위약금 없이 가능
- 신청일 이후 환불은 개강일 이전 위약금(납부한 사용료의 10%)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
3. 이용자가 온라인 수강신청 후 취소하는 경우
- 신청 당일 취소는 위약금 없이 가능
- 신청일 이후 취소는 개강일 이전 센터 방문하여 위약금(납부한사용료의 10%)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
4. 주말 및 공휴일은 환불 불가(주말 프로그램 제외)
연기 규정
1. 객관적으로 2주 이상을 증명 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, 개인적인 사유로는 연기 되지 않습니다.
- 미용으로 인한 피부과, 성형외과 진료, 해외여행은 개인적인 사유로 판단합니다.
2. 확인서 등 서류는 수강기간 내 제출하셔야 연기가 가능합니다.(증빙서류 예 : 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, 출장증명서 등)
- 센터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로 신청하시고 증빙서류는 팩스(FAX:051-203-9671)로 제출하셔도 됩니다.
- 연기 후에는 재연기 및 환불, 변경이 불가합니다.
- 강습 후 15일 이후에는 연기가 불가능합니다.
- 수강기간이 지난 후에는 서류를 제출하셔도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.
반변경 규정
- 익월 수영 강습등급 변경(수영 지도자 직접 변경)
사물함 대여
- 사용료 : 보증금 10,000원(현금/반납 시 본인 계좌로 환불) / 월 사용료 3,000원(카드결제)
- 사물함 신청은 매월 1일부터 7일까지(주말/공휴일 제외) 신청 가능합니다.
- 사물함은 월 대여이며(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), 사용 금액은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사물함 대여 비용을 미납하여 장기 연체한 경우 사물함 내의 물품을 회수하며, 장기 미반납으로 직권 처분됩니다.
- 장기연체로 인해 사물함 내의 물품을 철거하더라도 민 · 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대여기간 종료 이후 반납은 신청접수일 까지의 이용료를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.
- 사물함에 보관된 물품의 분실은 책임지지 않으므로 물품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감면사항
※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. 특정 프로그램(수영 소그룹반 및 주말 프로그램)의 경우 할인이 제외됩니다.
50% |
가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」 보상 등 나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다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라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(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 마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중증이상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 |
---|---|
30% |
가. 65세이상 경로자 나.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예우대상자 및 가족 |
20% |
가.자녀가 두명이상 되는 가정으로 미성년가족이 포함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나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다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|
기타 감액 |
3개월 등록시(5%), 2종목 이상등록시(10%), 10~55세 이하의 수영 회원인 여성(13%) |
양도
- 등록하신 프로그램은 본인 이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.(가족 및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 및 대여 불가)
- 온라인 프로그램 강습 등록 시 강습 하는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바랍니다.
이용 시간
- 강습시작 30분전 입장가능 합니다.
- 강습시작시간 20분 후 입장이 제한 됩니다.
- 등록된 강습 프로그램 시간에 한해 1일 1회 입장만 가능합니다.
- 최대 이용가능 시간 : 헬스 3시간, 수영 2시간
이용 제한
- 수영 1일 입장 시 오리발, 스노클, 패들 등 모든 용품은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사용한 일일 입장권은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, 음주 등을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 후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불법 주차
- 일반차량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등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는 당 스포츠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